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500가구

무주택 인천시민이 거주 희망 지역의 전셋집을 선택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고 월 임대료 3만원에 살 수 있는 천원주택(전세임대) 신청 접수를 인천시가 12일 시작했다.
인천시는 ‘신혼·신생아Ⅱ 유형’(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300가구) 입주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1억9천200만원 한도)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 결혼하고 7년이 안 된 신혼부부, 입주일 전 혼인신고를 앞둔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이 계약 대상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1억6천만원 한도)은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 천원주택 신청 첫날 신혼·신생아 115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5가구가 서류를 제출했다. 인천시는 오는 16일까지 천원주택(전세임대) 신청을 받는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