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담임은 뺨 맞고 참았는데 왜 못 참아주나” “담임 바뀌면 안 되니 임신은 내년에 하세요” “신혼여행에서 빨리 귀국해라” 학부모들의 폭언이다. 이쯤되면 공포다. ‘내 자식 지상주의’는 ‘괴물 부모’를 만들었다. 일부 학부모의 이기적인 자식 사랑에 교사는 자괴감과 무력함에 괴롭다. 선생님은 ‘극한 직업’이 됐다.

교원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교원 5천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저연차 교사들이 교편을 놓는 원인으로 40.9%가 ‘교권침해’를 꼽았다. 사회적 인식 저하(26.7%)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가 뒤를 이었다. 24%는 정년까지 교편을 이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실제로 사표를 던진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는 2020년 448명, 2021년 466명, 2022년 531명, 2023년 57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교사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는 휴대전화다. 66.5%가 교육 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 소리 때문에 수업 방해를 겪었다. 34.1%는 사용을 제지하다가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 6.2%는 상해·폭행까지 당했다. 급기야 지난 4월 고3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수행평가 시간에 모바일 게임을 하다 걸리자 실랑이를 벌이다 일이 터졌다. 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 제3항).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됐다.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다. 하지만 교실 안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천234건에 달한다. 중학교 2천503건, 고등학교 942건, 초등학교 704건, 특수학교 55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에 불응한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32.4%)가 가장 심했다.

학교 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현장체험학습 사고는 인솔교사 책임이 됐다.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도 빈번하다. ‘기분상해죄’라고 희화화될 지경이다. 교단이 흔들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요원하다. 존중받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꿈도 키울 수 있다. 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은 날이 많아지는 요즘이다.

/강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