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불인정

임태희 “특수교육현장 헤아린 결과”

사진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2.6 /경인일보DB
사진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2월 6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2.6 /경인일보DB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해당 발언들은 주씨 아들 외투속 녹음기에 담겨있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동학대 혐의 근거인 ‘몰래 녹음’ 행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실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고 보면서도,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려는 목적 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녹음기를 통해 교실에서 이뤄진 피해 아동 등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녹음파일과 그 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모친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금지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내용을 증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 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수교육 현장을 헤아린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