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인천 등 전국 연안·항만에 방치되거나 장기 계류된 선박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런 선박들은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8월 장기계류돼 있던 예인선이 침몰해 폐유가 흘러나오는 등 최근 3년(2022~2024)간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서 5건의 유류 유출사고가 났다. 이를 포함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5건이나 된다. 장기 계류 등 해양오염 취약 선박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397척(인천 34척)이 있다.

해경은 6개월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선박, 외관상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선박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적재된 오염물질 잔존량, 선박소유자의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존 오염물질 수거 등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송영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연안·항만에 계류된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