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보호위 6건, 전국 최다
“아이끼리 다퉜는데 우리 아이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면서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옵니다.”
경기도내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다 휴직한 A 유치원 교사는 13일 이같이 말하며 유치원 교사로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A 교사는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교육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보육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너무 작은 부분까지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민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다. 아직 초·중·고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건수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지만, 이제는 교권침해가 유치원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비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12일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가운데 유치원과 관련한 것은 6건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열리게 되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유치원의 경우 학교와 달리 오히려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교사노동조합 측의 설명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 거의 처음으로 아이들을 교육 기관에 보내는 셈이기 때문에 교육 기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민원들이 쌓이다 보면 유치원 교사들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이 많아져 교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님들께서 처음 기관에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 오히려 학교보다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세분화해 만들었다”며 “유치원에서 직접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해 교권침해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