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10월 10일까지 진행
최소 면적 등 응모조건 완화에도
주민 기피시설 유치 가능성 낮아

경기도와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시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지난 3차례 공모에서 기초지자체의 응모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 최소 면적 기준 등 응모 조건을 대폭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기피 시설인 매립지 유치에 나설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
4자 협의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공모에 실패했기에 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선 응모 문턱을 대폭 낮췄다.
우선 대체매립지 최소 면적 기준을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기반시설 포함한 매립시설 40㎡, 부대시설 10만㎡)로 줄였다.
또한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외 개인·법인단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응모 문호를 넓히고,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 사전 동의 요건도 삭제했다.
이는 매립지가 ‘님비(Not in my backyard)’ 대상임을 고려해, 사업 부지에 대한 적합성을 주민들과 지자체 동의 전 선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라고 협의체는 설명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매립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인 특별지원금 규모는 최소 3천억원으로 유지했으며, 부대시설을 설치하면 그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응모 조건 완화에도 이번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어서다. 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응모 대상을 민간으로 넓히는 등의 조치가 이 같은 변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공모 종료 후 협의 시기를 지자체장 선거 이후로 늦춰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