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개발 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가평군 가장 먼저 제도 정비했지만
경기도는 산사태 우려 ‘신중 기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법령이 개정됐지만(2월19일자 9면 보도) 규제 문제에 관해 경기도와 일선 지역의 입장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시·군에선 법령에 맞게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볼멘소리가 큰 와중에 도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13일 산림청,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법령상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최대 20%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산지를 전용해 개발할 수 있는 법령상 경사도 기준이 기존엔 25도 미만이었지만 최대 30도까지 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뜻하는 입목축적과 표고(산 높이)에 관한 기준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법령 개정에 발맞춰 일선 시·군에선 자체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 일례로 가평군의 경우 지난 2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별도 조례를 제정해, 평균 경사도 기준을 30도로 설정했다.
그러나 관건은 경기도 규정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도 조례가 그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완화된 규제를 현장에 온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안팎의 불만이다. 경기도의 경우 산림 지역 난개발을 방지해 산사태 등을 줄인다는 취지로 현재 법령보다도 더 강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00㎡ 이상의 산지 전용에 있어 평균 경사도 기준을 20도로 설정하고 있는 게 단적인 경우다.
이에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도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가평지역 안팎의 중론이다. 지난 9일 가평군의회에선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건의안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면 경기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 사항을 반영한 군 조례는 무색해진다. 도가 법령상 완화 규정을 포함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제 동반 완화를 촉구하는 가평군 목소리에 경기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다. 기후 위기 가속화로 산사태 위험 등이 커진 만큼, 산지 개발을 쉽게 하는 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시·군에서 일정 규모 미만의 전용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규정 완화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도 설명이다.
경기도 측은 “제도상 시·군에서 보전 산지 기준 3만㎡ 미만 전용에 대해선 허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집을 짓는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선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게 경기도의 일인데, 법령 개정 사항은 인지하고 있지만 산지 개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김민수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