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가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로 하향 조정되고,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면적 기준을 기존 500~1천㎡ 이상에서 3천㎡ 이상(지목 임야 시 2천㎡)인 경우로 하향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또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유도 및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상업지역에서는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허용한다.
이 밖에 시는 ▲시가지경관지구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 허용 ▲경관지구인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관련 조례안에 담았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시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 또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께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