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제출한 의원들에게 철회 지시”
정치권… ‘사법부 압박하는 것’ 분석
李, “비법률가, 대법관 개방은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에게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를 통해 “비법률가에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고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선거 캠프에 ‘사법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 내렸다”고 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