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예방활동’ 區서 경비 지원
국힘 육은아 구의원 발의
인천 기초지자체중 첫 제정
지역 사회 감시 체계 강화
공로 단체·개인 포상 근거

큰 인명피해를 낳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 활동을 벌이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 ‘음주운전 예방조례’가 그 시작이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명문화해 조례를 마련한 것은 남동구가 처음이다.
남동구의회 육은아(국힘·다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는 지난 12일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남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이달 8일 새벽 시간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2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피해 여성은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가 참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사고를 낸 차량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 5년(2020~2024년) 간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39명이다. 부상자 수도 매년 1천명 안팎에 이른다. → 그래프 참조

조례에는 남동구청장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남동구 주민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책무가 명시돼 있다.
또 조례에는 민간단체가 음주운전 예방 활동에 동참하도록 남동구가 경비를 지원하고,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주민의 동참을 이끌고자 했다.
육은아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조례가 음주운전 예방 교육과 홍보, 지역사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예방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남동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