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시화호…’ 용도변경

지상 49층·2554실 전국 최대 사례

“대출 규제 완화·실거주 가능해져”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반달섬의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무덤으로 불리던 오명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반달섬 소재 생숙인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이다. 관내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다.

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

용도변경이 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8개동 총 2천554실)는 2020년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된 이후 다음해 ‘주거사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입주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소유주들의 ▲전입신고 불가 ▲실거주 불허 등 현실적인 주거대안이 막힌 데 더해 대출 제한 등의 제약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를 비롯 현재 반달섬에 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생숙의 입주가 불가능해지고 인구 유입이 안되면서 지역 상권도 침체되는 등 반달섬 일대가 생숙의 무덤이 됐다.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내놨지만, 적용 미지수 '안산 반달섬' 발동동

생활숙박시설 규제 완화 내놨지만, 적용 미지수 '안산 반달섬' 발동동

산 반달섬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복도폭·주차장·지구단위계획 등의 기준 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안이 제시됐음에도 반달섬은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다.17일 안산시에 따르면 단원구 반달섬에는 7천호실이 넘는 생숙이 준공됐거나 공사 중이다.이중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2천554호실의 현대힐스테이트 라군인테라스 1차(이하 라군1차)다. 내년 4월 입주를 앞둔 만큼 용도변경이 시급한데 현행법상 시는 동의율과 주차장 문제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심지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차장 규제 완화도 현재 적용할 수 있을 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의 안을 제시했는데 라군1차는 현재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이미 시는 수분양자들에게 외부 주차장 확보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응 비용 납부 안은 정부가 완화 근거로 내세운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서 충돌하고 있다. 조례 개정은 특혜 시비가 불가피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나마 수분양자들이 기대를 한다면 상응 비용 납부뿐이다. 정부가 사례 등이 포함된 유권해석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발표한만큼 시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정부가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예비신청 시 이행강제금을 오는 2027년 말까지 유예키로 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당장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라군1차 수분양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진행 중인 용도변경 촉구 집회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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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은 “이번에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 되는 만큼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실거주 또한 가능해져 거주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을 한층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 용도변경으로 반달섬 일대 주민 유입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