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5.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화성 동탄에서 과거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 폭행해 분리조치된 남성이 다시 여성을 찾아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한 달여 전 녹음 등 자신의 피해사실을 엮어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를 포함해 600쪽이 넘는 서류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서류 검토만 하다 실제 영장 신청에 나서지 않으면서 참극을 막지 못했다.

[단독] ‘동탄 납치 살해’ 피해자, 추가 피해·구속요청 600장 넘는 의견서 경찰에 냈었다

[단독] ‘동탄 납치 살해’ 피해자, 추가 피해·구속요청 600장 넘는 의견서 경찰에 냈었다

극을 막지 못했다. 가해 남성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찰이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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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동탄 납치살인’ 사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또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피해자가 지난 4월 초 가해자 구속 수사를 요청하며 경찰에 추가로 낸 고소장이 절차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습 폭행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로 분리된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간 녹취한 피해 사실과 600쪽 분량의 관련 서류를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강 서장은 “(600쪽에 달하는) 고소장과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도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고 관리자 보고도 수차례 누락됐다”며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화성동탄서 자체 조사 결과, 앞서 피해자의 세 차례 112 신고에서도 사건을 단순 현장 종결하는 등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간과한 채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서장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최초 112신고 당시 피해상황과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의 지속적인 폭행 피해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경미하게 종결했다”며 “올해 2월 신고 때에서도 ‘단순 말다툼’이란 피해자 진술에 현장 종결을 했으나, 경찰관들이 떠난 뒤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세 번째 신고 후 피해자가 고소장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가해자 접근 시도 정황을 알렸으나 범죄 혐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해 추가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서장은 “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5.2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현재 경기남부청은 화성동탄서에 대한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화성동탄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탄 납치살인’ 가해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41분께 화성 동탄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 여성 30대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납치해 와 흉기로 살해한 뒤 자살했다.

B씨는 A씨가 접근금지 조치된 이후에도 보복을 우려해 지난 4월 4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강요, 상해, 특수협박 등의 9가지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통신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끔찍한 납치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조수현·고건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