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순찰·물때 안내방송… 올해 22명 구조
정치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발의

갯벌 등 해역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다 바다에 고립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6~7월은 해루질이 활발해지는 시기여서 연안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9시49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노가리해변 인근 해상에서 30~50대 남성 5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인천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파견했으나, 수심이 얕아 접근이 어렵자 무동력 구조보드를 이용해 인명 피해를 막았다.
이날 간조 시각은 오후 9시6분이었다. 이때부터 물이 차오르고 있었으나 고립된 이들은 해루질을 하다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 인근에서도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당시 이들은 가슴까지 물이 차 있었으며, 바다에 떠 있던 스티로폼 부표를 잡은 채 구조를 기다렸다.
이 같이 올해 해루질 중 갯벌 고립으로 구조된 이들은 인천에서만 22명이나 된다. 이 중 5~6월에만 18명이 구조됐다.
해양경찰청은 해루질이 여름철 전후 활발하고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해루질 고립 등 지난해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사고가 총 59건이며 사망·실종자는 8명이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신고 접수가 26건, 사망·실종자 3명이 발생했다.

해경은 특히 지난해부터 드론을 활용한 순찰을 벌이고 있으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시기인 간조 때 안내 방송 등도 강화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며 “간조 1시간 전에는 활동을 중단하고 바다에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선 해루질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입법이 논의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민·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달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이 법안은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수산물 채취 활동 시 수량, 어구 종류 등에 관한 현행 규정에다 시간·장소를 추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막고 해루질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