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

 

국힘 “정치예속 판단, 사법부 오점

유권무죄 시대… 검찰 항고해야”

 

민주 “보복성·억지 기소 시간낭비”

재직중 재판정지 형소법 개정 계속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정치권이 강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판부의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표 참조

서울고법(형사7부)이 내린 기일 ‘추후 지정’은 일정 연기·변경 시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추’의 개념에 기소 이후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는 해석 논란이 분분한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해가 갈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사법부의 정치 예속”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기소된 형사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력이 무서워 스스로 사법부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판단은 사법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고, 나경원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시대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검찰은 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해야 한다”며 “법리 해석이 잘못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조항은 무의미해진다”며 이번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 취지에 부합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고법이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필요성이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보복성 수사와 억지 기소로 무죄가 뻔한 재판에 대통령의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을 100% 부려먹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미국 검찰이 트럼프 당선 직후 기소를 취소한 사례처럼, 한국 검찰도 헌법 84조에 따라 기소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