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임기 중 형사재판 안 열릴 듯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