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중순에 실시될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지구내 제3차 동시분양 관련, '인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지역제한 규정을 마련,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3개월의 제한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 기간을 늘리던지, 아니면 제한을 두지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신도시 2공구의 투기 방지를 위한 전매제한 등의 조치 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에 3개월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인천지역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제공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타 시도에서는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정이어서 실효성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시 내부나 시민단체 등에선 3개월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위장전입 등을 통해 상당수가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겨놓을 수 있는 기간인 만큼 지극히 형식적이고 면피를 위한 규정에 불과한 만큼 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시는 고심끝에 마련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타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 지역제한 규정 자체를 두지 않아 자칫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또 제한기간을 3개월로 한 것은 인천지역 동시분양이 불과 3개월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송도신도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만큼 시는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3개월이란 지역 제한 형식적인 제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동시분양이 시작된 게 3개월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다”며 “3개월 이상으로 이를 제한할 경우 타시도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할 수 없어 취해진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신도시 2공구 택지지구내 아파트 공급물량은 총 7천900세대로, 이달 중순 3차동시분양에는 6개단지 3천840세대(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민영주택은 전체의 7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