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최근에 음주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가 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업무가 운전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운전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면허가 취소된 것을 개의치 않고 무면허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많다.
하지만 무면허 기간 중에 사고를 내 인·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할지라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는 동시에 운전중 인적피해를 야기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되어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또 이로 인해 상대방 피해자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나와 내가족,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운전을 삼가야 할 것이다. /박종철(성남중부경찰서)
보험안되고 가중처벌…무면허 운전 삼가야
입력 2005-03-1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5-03-1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