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갚기 위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몸값으로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형제에게 징역 12∼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최승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와 김씨 동생(25)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데다 초등학생까지 납치해 인질로 삼아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생각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법정형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어린이를 납치한 뒤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