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은 3일 인턴보좌관제와 관련, "경기도의 재의요구가 있더라도 재의결후 반송하겠다"며 강행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양 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단과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로써 도의회는 인턴보좌관제 예산 편성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다음달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결 후 도에 다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 예산 중 행정사무 감사 지원 인턴사업비 12억8천여만원에 대한 도의 재의 요구는 수락하되 원안대로 다시 의결하겠다는 뜻이다.

양 의장은 또 "전국의장단협의회 전문위원들과 소속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 전국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도의회가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인턴보좌관제 예산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도의회간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질 전망이다.

행자부 장관은 도의회가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올 예산안을 재의결할 경우 7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보좌관 예산은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집행이 자동 정지된다.

한편 도는 4일 인턴보좌관제 예산과 관련해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