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배분해 온 부동산교부세의 상당부분을 복지·교육 분야의 특정사업 수요 대체 재원으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행정자치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청와대 경제비서관실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부동산토지세 연석회의를 갖고 부동산교부세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복지·교육 분야의 특정사업 수요 대체 재원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군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가 국세로 이원화되면서 지난 2005년 1월 탄생했는데 전액을 지역발전균형발전을 위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토록 해 그동안 지자체 재정상황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 등을 감안해 전액 지자체에 배분해 자율적으로 예산편성, 용도제한 없이 사용했다.
정부방침대로 종부세 배분기준이 현실화되면 군포시의 경우 올해 9억2천100만원의 부동산교부세가 내년부터는 크게 줄어드는 등 일선 시군구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 230명 일동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의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부동산교부세 배분은 정부의 논리에 따라 수시 변경되어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정부방침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는 "교육·복지 지출에 일정액 이상을 쓰는 지자체에 더 많은 돈을 나눠 주도록 차등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종부세 규모는 2006년 말 1조7천179억원에서 올해에는 2조8천814억원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지자체에 전액교부돼야"
정부, 교육·복지 대체재원 배분추진… 갈등증폭, 전국 시장·군수·구청장協 "재정운영차질" 반발
입력 2007-05-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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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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