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노린 경기 어선의 인천 전입(경인일보 4월 11일자 1면 보도)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시와 경기도의 어업허가 정수 구분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시는 "어업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 어선들이 인천에 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최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한 어선은 모두 61척이다. 시는 이들 어선의 상당수가 보상 때문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을 노린 '배투기'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어업권이 있는 어선을 구입한 뒤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윤모(34·여)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구입한 어선은 현 시세가 8천만~1억원대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개정 건의서에서 "(어선들이)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해 국가적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며 "인천시와 경기도의 어업허가 정수를 구분해 달라"고 했다.
경기 어선의 인천 전입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10년간 422억4천400만원(시비 31억500만원)을 들여 239척을 감척했으나 어선수는 1996년 1천824척에서 2006년 1천987척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해양부가 시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도 어업허가 정수 구분에 동의하고 있고, 규칙 제5조(어업허가의 신청기관)에서 4항만 삭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도 인천과 같은 의견이어서 해양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보상 목적 어선 인천전입 사전 차단
시, 인천-경기 어업허가 정수구분 건의
입력 2007-06-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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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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