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고기잡이 배가 최근들어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큰손'들에게 새로운 투기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40)씨는 최근 인천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소래포구에 드나들 수 있는 배를 살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이씨가 배를 구입하려는 목적은 고기잡이가 아니라 막대한 어업 보상이다. 이씨가 이처럼 배를 새로운 투자처로 여긴 것은 조만간 인천에 주소지와 산적항을 둔 고기잡이 배를 대상으로한 어업권 보상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기 때문이다. 현재 어업권 보상이 거론되는 개발사업은 인천대교 건설사업,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공사 등이다.
인천시가 어선 중간매매상에 물어 파악한 결과, 어선 한 척당 1천500만~2천만원 정도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어촌계 관계자는 새로운 사실을 귀띔해 줬다. 부동산중개업소가 어선을 매매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매상은 따로 없다"며 "부동산중개업소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어선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타 지역 어선들이 인천으로 많이 넘어 왔다"며 "우리 어촌계는 보상을 노리고 타 지역에서 온 어선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어업이 목적인지 보상을 노린 것인지는 어선원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어선원부 등본은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아 어선을 사고 판 사항이 모두 기재돼 있다.
보상을 노린 전입 현상은 어선등록·어업허가 현황 자료에서도 추정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한 어선은 모두 61척이다.
시는 이들 어선의 상당수가 보상때문에 주소지와 산적항을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역 어획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전입 어선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년간 422억4천400만원(시비·31억500만원)을 들여 239척을 감척했으나 어선수는 1996년 1천824척에서 2006년 1천987척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과 경기가 공동조업구역으로 돼있어 어선들의 등록지 이전이 자유롭다"며 "어업허가 정수를 인천시와 경기도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보상을 노린 어선의 전입을 막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