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지회장과 직원들의 횡령 혐의(경인일보 4월 9일자 19면 보도)를 수사 중인 부천중부경찰서는 18일 모 광고협회 부천시지회장 김모씨와 홍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협회공금 40여만원으로 옥외광고물 담당 공무원이 운영하는 슈퍼의 간판을 제작해 준 혐의다. 또 협회 직원 홍씨는 단속을 하지 않은 사람명의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을 허위로 꾸며 받은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대행 단체 횡령혐의 광고協 부천지회장 입건
입력 2007-07-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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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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