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랭이떡'. 정월 초하루 개성지방에서 떡국으로 끓여 먹었다는 조롱박 모양의 떡이다. 조롱박 모양이 엽전 꾸러미와 닮아 재물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먹었다는 설과 고려 말 신하가 이성계의 신하가 되는 것을 조랭이떡에 빗대어 비꼬는 의미로 만들어졌다는 설 등이 있는 떡이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7천원어치 조랭이떡을 보관했던 업주가 15일치 영업판매실적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중독을 막고, 공중위생을 우선한다는 법의 잣대 때문에 거액을 부과받은 업주는 황당해 한다.
'청소년 주류제공 금지'. 청소년들의 성숙도가 빨라서 그런지 아니면 얼짱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노력 때문인지 몰라도 조숙해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식성과 영양상태가 한국인의 얼굴과 키를 서구화시킨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인간에 대한 말들이라 확신하기 어렵지만 최근 북한의 젊은이들을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지난 7월 옌볜에서 만난 교수는 왜소해진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인의 정상체형으로 돌아오려면 3대는 가야 할 것 같다고 걱정하셨다. 문제는 성인과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호프집이나 음식점에서 술을 먹게 되면 업주는 영업정지와 약식명령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주인이 장사 속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처벌은 당연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미성년과 성년을 구별할 수 있지만 외모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현실을 법이 외면한다는 불만이 팽배하여 있다.
'토지거래허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의 경우 그 규제의 강도가 커가고 있다. 허가는 사실상의 매매중단을 의미한다. 감정가격이 형편없는 낡은 농가주택에도 주거 목적이라는 허가 요건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매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린벨트 내의 주택은 증·개축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불편한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증·개축을 시도하지만 그 자체 역시 불법이다. 만약 건물에다 손을 대면 즉각 철거와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주택에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묶어 놓은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나선다.
'광명역'. 인천에서 KTX역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역이다. 그러나 광명에서는 인천택시를 타고 인천에 올 수가 없다. 인천의 택시가 광명까지 손님을 모실 수는 있지만 타 시도에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여 이른바 자칭 질서요원이 경기도의 택시를 탈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인천택시가 광명에서 인천손님을 태우는 경우 요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대전에서 40여분 만에 도착해서 전철과 버스로 돌아 돌아 2시간 걸려 인천을 와보라. 왜 법 때문에 사람들이 열 받고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수많은 법령이 제정되지만 시민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적용하는 법령 때문에 '법대로'가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눈물과 따뜻함이 사라진 법집행 때문에 살맛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