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반환한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계획을 담은 1단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지난 13일 중앙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의 반환 공여구역 면적은 172.97㎢로 전국 반환 면적(177.97㎢)의 대부분인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는 모두 327개고,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2조345억원 규모다. 경기도의 경우 79개 사업에 사업비 약 7조1천6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는 정작 중요한 반환 공여구역(미군기지) 활용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2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단계 발전종합계획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06년 9월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에 기반하고 있다. 원래 발전종합계획에 '1단계', '2단계'라는 구분은 무의미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1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반환 공여구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계획을 제출받아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 있다.

확정된 경기도의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는 경기북부인 의정부시와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을 비롯해 동부의 가평군과 용인시, 하남시, 양평군, 남부의 화성시, 과천시 등 12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반영됐다.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경기도의 79개 사업 중에는 국지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공공사업이 74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순수 민자사업은 5건에 불과하다.

공공사업 가운데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지도 39호선(송추~동두천) 확장 등 3개 도로 기반시설 구축사업, 양주 홍죽지방산단 등 산업단지 7곳 조성, 파주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사업 4건 등이 포함됐다. 민자사업 중에서는 파주의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에 각각 이화여대, 서강대의 대학연구시설을 유치하는 사업과 양주시 종합복지타운 조성 등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가 민자유치에 성공한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도 반영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는 넘겼다.

시·군별로는 포천시가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등 4개 사업에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3조8천7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됐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사업수가 23개로 가장 많지만 굵직한 사업이 없어 전체 사업비는 800억원대로 적은 편이다. <표 참조>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들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3월까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속빈 강정' 1단계 발전종합계획, 경기북부 허탈

 
 
1단계 발전종합계획은 지원특별법의 핵심인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빠져있다.

확정된 79개 사업 중 반환 공여구역을 활용하는 사업은 파주 캠프 에드워드 이화여대 유치와 캠프 자이언트 서강대 캠퍼스 조성,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내 도로개설사업 등 단 3건에 불과하다.

현재 경기도에 반환됐거나 곧 반환예정인 공여구역은 모두 35곳이다. 이중 파주의 후리덤 브리지 등 5곳은 국방부가 계속 사용하기로 했고, 동두천 짐볼스 등 10곳은 산악지형이라 개발이 어렵다. 이 15곳을 뺀 나머지 20곳은 지자체에 매각돼 활용될 예정이지만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는 3곳에 대한 활용계획만 반영된 것이다. 특히 반환 공여구역이 많은 의정부시의 경우 캠프 홀링워터(공원 조성), 캠프 카일 및 캠프 시어즈(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캠프 에세이욘(레포츠공원 등 조성), 캠프 스탠리(체육공원 등 조성), 캠프 잭슨(예술공원조성) 등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이 중 캠프 라과디아만 반영됐다. 그나마 캠프 라과디아도 시가 신청한 체육관과 도서관 등 조성사업은 제외되고, 도로개설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허탈해했다.

이처럼 공여구역 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방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유보하거나 시·도간 이견으로 활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공여구역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아예 행자부에 활용계획을 제출하지도 못했다. 의정부 캠프 시어즈와 캠프 카일 등은 국방부가 토지이용계획에 반대, 1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다.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활용방안을 놓고 시와 도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1단계 사업대상에서 제외됐고,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지연됐다.

여기에 국방부는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반환 공여구역을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가능한 비싸게 반환 공여구역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지 활용계획을 무조건 수용하기 어려운 게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승부수

경기도는 오는 3월 중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1단계에서 유보된 반환 공여구역 활용계획과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새 사업들을 망라해 오는 4월 행자부에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행자부에 접수된 각 지자체들의 2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은 중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반환 공여구역 활용계획이 2단계 계획에서는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는 국회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받아 건교부, 행자부는 물론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단계 발전종합계획에는 1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은 반환 공여구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적정한 경기북부지역 개발을 위해 도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반환 공여구역, 즉 미군기지 활용안은 지자체와 국방부 간에 협의가 이뤄지는 게 관건이다"며 "관련기관들이 모두 협의가 돼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진다면 발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 사업들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