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인천시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해 어떤 답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환경부,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것이고, 최대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 후속 조치로 환경부 홍준석 물환경정책국장이 지난 9일 시를 방문해 지역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책임관리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각 실·국장이 1~2개 시·도를 맡아 협력채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건의사항에는 주로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서구 경서동 372의3 일대를 '환경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매립지와 서부산업단지(일명 주물단지)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국유지로 현재 영세 규모의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흩어져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도로포장조차 제대로 안돼 있다. 또 땅을 관리하는 인천항만공사가 건축허가 동의서를 내주지 않아 공장 건물 신·증설도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서구 곳곳에 산재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등을 이곳에 밀집시켜 환경단지로 관리, 육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인근에 주거지가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민원이 적고, 수도권매립지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환경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고체연료(유연탄)를 청정연료로 쓸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인천영흥화력발전소 전경.
또 시는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시기를 2010년 12월까지 유예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개정 법에 따라 올해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을 20㎎/ℓ이하에서 10㎎/ℓ이하로, 총질소(T-N)는 60㎎/ℓ에서 20㎎/ℓ로 강화됐다. 하지만 가좌·굴포·공촌·운북 하수처리장 등 4개소는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해 환경부에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1년 법이 개정돼 시설을 개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가좌·굴포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촌·운북 하수처리장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예산이 부족해서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12개소를 확충하려고 하는데, 매년 1천75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천시는 매 분기별로 시행되는 방류수 점검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밖에 시는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 생략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국비 지원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국제환경행사 유치 지원 ▲유독물 사용업체 등록 기준 강화 ▲청라 자원환경센터 소각처리시설 증설, 승기천변 완충녹지 조성사업 국고 지원 ▲하수도사업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 ▲영흥화전 고체연료 사용 금지 예외 조항 삭제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시가 제출한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고, 빠른 시일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