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이하 영흥화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천시의 건의(경인일보 5월 1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영흥화전 5~6호기 증설 불허 요청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시에 '2008년도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의견'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영흥화전이 고체연료(유연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7-180호) 11조를 삭제해달라는 시 건의에 대해 환경부는 "에너지 및 전력수급 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또 영흥화전은 "청정연료 외의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했다.
5~6호기 증설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대기환경 여건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전략 등과 연계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은 배출허용총량을 지켜야 하는데 인천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발전소가 많다"며 "배출허용총량을 늘려주지 않으면서 영흥화전 증설을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에 개최가능한 환경행사를 인천에서 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42개국이 참가하는 '아·태 환경정책 포럼'이 내년 8월 인천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환경부, 영흥화전 청정연료 불허
市 건의에 "전력수급따라 불가피" 의견보내… 5~6호기 증설은 장기검토
입력 2008-05-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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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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