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이홍훈 대법관)는 12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명호(51)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뒤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07년 1월 12일 항소마저 기각되자 같은 달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대법, 징역4년 원심확정
입력 2008-06-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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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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