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천 시민은 옹진군 관내 섬에 가는 여객선을 탈 때 뱃삯의 절반만 내면 된다. 중구에 속한 섬은 뱃삯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해 말 제정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뱃삯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옹진군을 지나는 뱃삯 지원대상 항로는 인천~백령, 인천~연평, 인천~덕적, 인천~자월·승봉, 진리~울도, 대부~이작, 대부~덕적, 인천~이작, 삼목~장봉 등 9개다. 강화군의 경우는 외포~주문 1개 항로의 운임이 지원된다. 중구 관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인 곳은 뱃삯 지원대상 항로에서 빠진다.
인천시민이 아닌 이가 지원 혜택을 받는 '부정승선'을 막기 위해 시는 해당 군, 여객선 회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 아직 운임 지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승선권 전산매표, 운임지원 정산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운임지원시스템은 오는 12월 구축될 예정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오는 8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를 거쳐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市, 인천시민에 9월부터 뱃삯 지원
입력 2008-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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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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