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인천지역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에 비상이 걸렸다.인천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등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모형 PF 방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인천의 대표적인 PF사업은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과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구도심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송도국제도시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청라지구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총사업비가 저마다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PFV에 주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고 현재 설립·운영 중인 모든 PFV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법인세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PFV의 재무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데다 PFV의 법인세 감면 근거가 특별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것이 아닌 해당 법인세법에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로 기업의 투자 의지를 저하시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법인세가 특수목적법인과 해당 출자 회사들에 동시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 바 있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천에서 추진 중인 공모형 PF사업들은 줄줄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PF사업 내용에 보상비까지 포함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수익률 급감은 고사하고 손실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표사인 SK건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공모 당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2조8천억원 중 개발이익환수금을 제외한 수익금이 1천200억원으로 예상됐다.

법인세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토지 등 부동산 매입시 취득·등록세 50% 감면도 받아 법인세 일부와 취득·등록세가 400억원선에서 산정됐다.

그러나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약 45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와 취득·등록세를 더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설립 5년 미만의 신규 법인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토지를 매입한 경우여서 토지에 따라 기존 등록세의 3배 중과 규정까지 적용받게 되면 세부담은 더 커진다. SK건설 관계자는 "공모 당시 예상했던 수익금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이미 반토막난 상태이며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총사업비 7천70억원 규모의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표사인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에 의뢰한 손실 규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림잡아 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미 공모가 끝난 PF사업까지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중 인천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서구 가정동 일대 '루원씨티'도 대표적인 공모형 PF사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루원씨티도 보상 등 토지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인천지역 각종 구도심 재개발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