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주던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에서 PFV의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경인일보 9월 12일자 1·3면 보도)을 재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PFV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건설업계는 금융기관들이 신규 PF 대출을 꺼리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까지 부과할 경우 수익성 악화로 기업의 투자 의지를 저하시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2일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