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신북면 소재 한 염색공장 인근 공터에 기름보일러 대신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MDF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의 폐기물이 쌓여 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포천시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 관내에 밀집돼 있는 섬유공장(섬유제품 염색)들이 MDF를 땔감용으로 불법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각종 유독성가스가 하늘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MDF는 주로 싱크대 등 가구를 만들때 사용되는 것으로 폐기물로 분류, 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토록 하고 있다.

일부 대형 공장에서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녹여 고체화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4억여원에 달하는 전용 보일러 설치 비용의 부담과 허가 과정이 까다로워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들 영세업체들은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 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MDF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

MDF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원목 조각과 톱밥 등을 화학물질과 섞을 때 사용하는 접착성분 때문이다.

MDF 가공시 페놀수지계와 요소·멜라민 공축합수지계, 요소수지계 성분 등의 접착제가 사용되는데, 이 접착제들이 다량의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공기중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특히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그 농도에 따라 아토피성 피부염, 눈과 목 자극, 호흡기 장애 등의 건강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표 참고>

 
 

이처럼 인체에 해로운 성분들이 가득한 MDF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 등의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물론, 비와 바람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MDF의 이런 유해성 때문에 제조 및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현재 국내 공산품 규격인 KS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에 따라 0.5㎎/ℓ이하는 E0, 1.5㎎/ℓ이하는 E1, 5.0㎎/ℓ이하는 E2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가정용가구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허용치를 1.5㎎/ℓ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우리 기준인 E2급에 해당되는 MDF는 생산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0.3㎎/ℓ이하의 슈퍼E0등급을 만들어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MDF를 주로 사용하는 가구공장에는 남은 MDF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업체로 보내 처리해야 하지만, 1t당 15만원 정도의 고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야산 등지에 무단으로 버리는 등 방치하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섬유공장 등의 연료대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재활용시스템 구축 필요

무엇보다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필요한 MDF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연간 160만t의 원목이 필요한 상태로 10%가량만 숲가꾸기 산물 등으로 자급하고 나머지는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재활용률은 35%수준이다. 이처럼 재활용률이 부진한 이유는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데다 수거되더라도 혼합폐기물로 혼입돼 반출되거나 땔감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도적인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목재만 재활용이 허용될 뿐 페인트 등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른 재활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은 효율적인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 "모든 폐목재 발생업체는 폐목재 배출시 폐목재재활용업체에 전량 처리토록하는 등 폐목재 배출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등급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용도를 규정하고, 폐목재 수집·운반 허가를 통합하는 내용의 폐목재의 수집·운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명확한 재활용 처리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재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배출자와 사용자, 규제기관 모두 폐목재를 관리해야할 폐기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강하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연료용 폐목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불법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MDF를 포함한 폐목재를 유해등급별로 구분해 처리 및 재활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폐목재 유통규정에 따라 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