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쳐 사업을 포기하면서 차질을 빚어왔던 포천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사업이 협상대상자인 (주)태영건설과 실시협약을 마무리,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시는 19일 바이오가스 플랜트(Bio Gas Plant)사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주)태영건설 BOT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건설키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서 체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 18개 조항으로 된 협약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가 들어서는 사업부지를 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태영건설은 약 245억원을 들여 1일 300 규모의 플랜트를 건설, 23년간 운영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탄소배출권의 경우 소유권한을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면서 총 배출권의 50%를 시에 할당토록 했으며, 플랜트 운영시 발생하는 손실을 시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유기성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축분의 경우 1㎥당 3만원, 음식물류폐기물 탈리액은 1㎥당 5만8천원을 받도록 했다.

시는 이에따라 다음달 중순부터 도시계획실시 등 플랜트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영중면 영송리 일원(1만5천㎡)에 들어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은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 등 바이오가스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대체에너지 사업으로, (주)이지바이오 등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업체들이 두차례에 걸쳐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어왔었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가스플랜트가 설치되면 1.5㎿용량의 발전기로 연간 1천100㎿h의 전기와 1만2천G㎈의 열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1일 3천 가량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탈리액을 처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이 줄어드는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