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정부가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의 총질소(T-N) 배출기준치를 60PPM에서 120PPM으로 완화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월산단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총 질소 배출 허용기준이 완화돼 폐수처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피혁제조업의 경우 선진국에서도 기술적으로 60PPM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자체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피혁공업협동조합이 2007년 7월 정부에 총질소 배출기준치 완화를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3천4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반월산단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치는 2004년 1월~2007년 8월 200PPM이던 것이 2007년 9월~2007년 12월 120PPM으로 강화됐고 4개월만인 지난해 1월부터 60PPM으로 또 상향 조정돼 피혁·도금 업계 등의 반발을 샀다.
시는 반월산단내 공공 하수처리장이 각종 유기물을 걸러내는데 한계를 보이자 2004년 7월부터 569억원을 들여 38만5천t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해 이날 준공했다.
고도처리시설은 침전수조를 거친 생활하수가 활성오니가 있는 반응수조를 3차례 거치도록 설계된 공정이다.
이 시설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의 수치를 낮추고, 적조나 녹조현상을 일으켜 해조류를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됐던 질소(N)와 인(P)을 제거하는데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 →120PPM' 반월산단 질소기준 완화
입주업체 폐수배출 숨통
입력 2009-05-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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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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