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업체들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지방 재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6월10일자 19면 보도) 유가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각종 편법으로 인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일부 운송사업자들이 경유 소비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 부당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화물차 복지카드를 통한 '카드 깡'도 벌어지고 있다.

11일 수원시 등 일선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화물차 중량에 따라 월 일정 사용범위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t이하 화물은 월 683ℓ, 3t이하는 월 1천14ℓ, 5t이하는 월 1천547ℓ범위내에서 ℓ당 337.61원씩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의 한 마을사업자가 경유 소비량을 부풀려 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더 타내는 등 편법 보조금 수령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무적으로 신한카드사가 발급한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통한 유가 할인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화물복지카드도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수원 모 주유소에서는 SUV 운전자가 주유 뒤 화물복지카드를 내밀자 주유소 직원이 수령을 거부, 실랑이가 벌어졌다. 복지카드는 해당 화물차의 주유에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운전자가 "월 한도사용량에 여유가 있다"며 자신 소유 차량에 주유를 한뒤 계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유소 직원은 "얼마전까지도 별 생각없이 계산해 줬지만 지금은 적발되면 주유소도 처벌받아 일절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런 손님들 때문에 하루에도 서너차례씩 싸우기 일쑤"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는 화물차운전자들과 짜고 '깡'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단골 화물차 운전자가 '월 사용한도량을 다 채우지 못했는데 여유분을 주유한 것으로 하고 돈으로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해 줄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물차운전자와 주유소가 서로 짜고 복지카드를 이용해 카드 할인을 하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를 하더라도 적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현재로선 주변의 신고 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