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지난 6월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10만원어치를 주유한 뒤 20만원을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 카드로 결제하고 주유소 주인에게 차액 10만원을 돌려받았다. A씨는 10만원의 공돈(?)이 생기고, 주유소 사장은 결제금액 20만원에 대한 매출과 보조금이 잡히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였다.

또다른 화물차 운전사 B씨는 아예 자신의 유류구매 카드를 아는 주유소 주인에게 줘버렸다. 주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고객들이 올 때마다 이 유류카드로 결제한 뒤 일정액을 B씨에게 지급하면서 상생(?)을 거듭해 왔다.


이처럼 지난 1년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 온 경기도지역 화물차 기사 A씨 등 114명을 포함, 900여명이 관계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경인일보 6월12일자 23면 보도)

국토해양부는 최근 1년간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이는 924명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불법 주유업소에서 유사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차주 3천여명도 부정수급자로 간주, 소명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적발된 화물차주가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은 무려 23억여원(경기도 8억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전국 지자체를 통한 2차 조사 후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될 경우 정부는 최대 182억원의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차후 1년간 지급정지 처분할 예정이며 관련 주유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는 유류구매 카드사용을 의무화한데 이어, 부정수급 여부를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내 반복 주유, 등록 차량 배기량에 비해 과다한 주유 등 수상한 거래형태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