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서로 연관돼 흙이 오염되면, 비가 내려 물이 오염된다. 또 지하로 흘러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킨다. 오염된 물은 다시 흘러가면서 다시 흙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대개 물이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오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대기나 수계로 방출하기 전에 법에서 규정한 수준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방출하고,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러나 흙은 오염될수록 오염시킨 사람이 손해를 보게돼 있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이 오염된 것에 대한 책임을 현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토양이 오염되면 정화비용이 토지가격에서 공제될 수밖에 없어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다.
토지를 팔고 살 때는 물론 빌려주고 받을 때에도, 토양의 오염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손해를 입지 않는다. 현재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때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이 토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IMF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 토양오염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담보로 확보한 토지가 오염돼 있으면 오염토양의 정화 비용만큼 담보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자산가치의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토양오염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토양으로부터 식물이 자라나고,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오염물질들을 분해해 깨끗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토양이 오염되면 토양의 자연 정화 능력을 잃게 돼 결국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게 된다. 유류 등으로 오염된 토양에서는 흙속에서 지렁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오염된 토양을 인위적으로 정화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오염 토양의 정화 비용은 토양 오염을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200배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토양은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자 자산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지로 되어 있고,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은 15%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토양의 두께는 평균 10m 내외다. 얼마되지 않는 토양을 보전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손해로 다가오게 된다. 지금 세대는 땅을 후세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으로서 깨끗하게 쓰고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한번씩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