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호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노숙자 등으로부터 통장을 사들여 중국에 있는 메신저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일용직노동자 B(31)씨 등 15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인천시내에서 만난 B씨 등으로부터 통장 125개를 개당 10만원에 사들여 금융사기단에 개당 2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숙자·일용직 통장 사들여 중국 메신저피싱조직에 팔아
입력 2010-02-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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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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