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뚫고 삼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 '외국인 투자법인 10%'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대기업이 외투법인과 합작회사(JV·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경우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천시가 활용했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내 대기업은 인천에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해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 증설'만 가능하고 공장총량제를 적용받는다. 다시 말해 인천에 공장이 없는 대기업이 새로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차단돼 있다.

작년 7월 취임한 송영길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외자 유치'에서 '국내 대기업 입주'로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이같은 규제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토해양부가 반대했다. 입지규제와 공장총량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산업단지 지정 방안도 생각했지만,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이미 정부 기준(전국의 20%)을 초과한 23%에 이른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인천시는 합작회사 설립으로 수도권 규제를 정면 돌파해 성공했다. 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투자기업은 수도권정비법상 입지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 점에 착안해 이같은 방식을 추진했다.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전체 지분의 10%를 외국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충진 정책개발팀장은 "삼성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진입 성공을 계기로, 송도지구뿐 아니라 청라·영종지구에 대한 다른 국내 대기업의 투자 유치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