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자의 애로 청취 및 현장확인
지난 해 5월 31일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전용된 임야에 대해 일제 신고를 받아 지목을 실제 이용 상황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97년 토지 수용 업무를 처리하면서 토지의 손실보상 가격을 공부상 지목과 현실 이용 지목을 고려하여 평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농지를 개간한 경우 농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기관마다 해석이 달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영농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등 토지 등의 소유자가 추가적인 불이익까지 겪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 3년간 국토해양부와 산림청 등에 질의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법률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인허가 경비 등의 문제로 불법 전용하였던 임야에 대해 간단한 신고를 통해 수수료와 대체산림조성비 등의 부담도 없이 농지, 대지,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축사,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원예 재배시설의 부지 또는 농지, 초지 등 농어업용으로 사용하였거나 국방군사시설, 공용 및 공공용 시설로 이용 또는 관리하였던 산지 소유자는 우선 현황 및 경계측량을 신청하고 그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시군구청 산지관리부서에 불법전용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에서는 공부 및 현장 확인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여부, 산지전용허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된다. 이 특례는 올해 11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어렵게 이뤄낸 제도 개선의 성과를 이해 관련 당사자가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시군구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 현황을 조사하여 그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주민 권익 향상위해 제도개선
경기도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유재산을 수용당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확인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등에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거나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령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