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기자]의료·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고용유발 효과가 커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의료 관광객 규모는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가 조성돼 있지 않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을 끼고 있어 의료관광 입지 경쟁력이 높은 인천시가 송도에 국제병원을 만들려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2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태국, 싱가포르, 인도는 국제병원을 기반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태국은 연간 150만명의 의료 관광객이 찾는 나라로 성장했다. 싱가포르는 60만명, 인도는 27만명을 유치했다.
국내 의료 관광객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08년 2만7천명이었던 외국인 환자수는 지난해 6만여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외국의 경쟁도시와 비교하면 의료관광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런데 국제병원이 없어 해외 환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인천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있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인 정주 여건이 좋은 인천 송도는 대한민국 의료관광 허브로 성장할 조건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좋다. 한국은행의 2008년 산업별 고용계수에 따르면 제조업이 10억원당 2.7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의료·교육 등 서비스산업은 14.7명으로 제조업보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도 있었다. 실제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존스홉킨스병원은 3만여명을 고용하며 연간 64억달러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 삼성이 송도국제병원 투자를 결정했지만, 병원 개원을 위해선 연내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운영 문제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다'고 했지만, 8년여가 넘도록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황우여 의원이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명규 의원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고쳐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작년 9월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의료 관련 단체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명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달리 외국 자본 유치 필요성이 없는 분야이며, 고가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가 형성돼 보건의료 서비스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입장을 냈고, 대한의사협회는 "외국 의사와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책적 실험이다"며 진료 형태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4~5월 임시국회에서 경자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철 청장은 "그동안 국제병원 설립의 장해 요인이었던 '재무적 투자자 확보' 문제가 해결됐고 이전 법을 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경제자유구역내 국제병원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제 의료관광 허브'위해 경자법개정 서둘러야
싱가포르·인도·태국등 외국인환자 유치 적극 나서… 작년 국내 의료관광객수 2008년보다 2배이상 증가
입력 2011-03-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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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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