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28 보궐선거 돈봉투' 파문과 관련, 민주통합당 김희갑 계양을 예비후보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사법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구 시의원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선 공직선거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할 수 없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돈봉투를 만들어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봐서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폭로 내용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선관위와 같은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적용 사항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말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 없이 단일후보로 나왔다"며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를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법 적용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기부금을 활동비로 쓰는 과정에서 사용 내역에 오류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이 의원의 폭로 내용 만으로 사법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검토해 봐야 한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며 "현재는 사실 관계도 모르는 상태다"고 말했다.

/목동훈·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