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경기도내 4개 자치단체의 대형마트들이 첫 의무휴무에 들어갔지만 당초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무 휴업 대상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들은 풍선효과로 인해 호황을 누리는 등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수원·성남·부천·광명 등 경기도내 4개 시지역의 대형마트 18곳이 의무휴업에 들어갔지만 유통법 시행령의 의무휴업 대상이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로 한정되면서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이마트 성남점과 부천점, 롯데마트 권선점 등 3곳은 정상영업이 이뤄졌다.
또 의무휴업을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도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은채 규제 대상이 아닌 인근의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이나 농협 하나로클럽 등을 찾으면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은 예전과 다름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홈플러스 동수원점과 인접한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의 지하 식품매장은 지난주 주말보다 15%가량 고객이 늘어나면서 대형마트 고객들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수원지역의 농협하나로클럽도 바로 옆 이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자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로 북적였다.
게다가 영업규제 대상인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을 하루 앞두고 포인트 추가 적립, 할인행사 등 토요일 마케팅을 선보이면서 고객몰이에 나서기도 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주변 대형 마트들의 일요일 휴무에 대비해 생필품과 공산품들 중 세일상품을 평소 물량보다 30%가량 더 준비해뒀다"며 "아직 구체적인 집계는 안됐지만 대략 10~15%가량 판매량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농협하나로클럽 오세철 농산물팀장도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고려, 평소보다 농산물 물량을 20%가량 더 준비하고 전 직원들이 나와 비상근무체제로 일하고 있다"며 "다른 주말보다는 훨씬 손님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지하식품매장을 찾은 주부 장모(45·여)씨는 "솔직히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가려고 해도 주변에 없어 찾기도 힘들다"며 "주변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렇게 다른 대형마트를 가면 되는데 정책 자체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