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간편장부' 기입대상자 35만6천명을 확정하고 이들에 대한 납세안내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간편장부란 매출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일기장처럼 간단히 매출 등을 기록하도록 만든 장부로,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복잡한 회계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번에 간편장부 기입 대상자로 확정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각 세무서별로 e-메일을 통한 개별안내를 진행하는 등 간편장부 기입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5월말의 종합소득세신고(2004년 귀속분) 때부터는 무기장에 따른 가산세가 산출세액의 10%에서 20%로 인상됨에 따라 간편장부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무기장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간편장부를 정확히 기입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고,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간편장부를 기장한 뒤 결손이 발생한 경우 5년이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간편장부' 대상자 35만6천명 확정
입력 2005-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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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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