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원회수시설이 당초 제시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잔여사업비 상환을 거부, 시공사측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 되고 있다.

13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896억원을 들여 열분해 용융방식의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가동중이다. 하지만 운영 결과 사업시행자가 당초 설계상에 제시한 성능이 나오지않고 있다.

또 운영비가 과다 투입되는 등 사실상 '돈먹는 하마'로 전락, 지난달 18일 잔여사업비의 올해 지급분 150억원에 대한 지급 유보를 결정했다.

우리은행·교보생명보험·대한생명보험이 시행자로, 동부건설(51%)·대우(25%)·코오롱(24%) 등 3개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SPC법인인 양주하모니환경(주)는 선투자 후지급 방식으로 문제의 시설을 지난 2009년 완공했다.

준공후 지난 3년간 577억여원을 수령했고, 올해 149억원, 내년도 170억원의 미지급분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가 당초 설계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 잔여금 지급을 유보하고 나서 양측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양주시의 잔여사업비 지급 유보 결정으로 기존 스토카 방식을 대신한 열분해용융방식에 대한 신기술 여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국비 지원 또한 신기술에 대한 성공조건으로 지원된 만큼 신기술 성공 여부를 둘러싼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시는 양주하모니환경(주)의 3년간의 의무운전기간이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계약종료 1년전에 위탁 연장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하나 양주하모니환경(주)가 향후 7년간 연료비와 전력비 포함 연간 70억원의 운영비를 요구해 또다른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잔여사업비의 지급 유보 결정에 따라 기간 만료에 따른 양주하모니환경(주)의 법적 소송제기가 예상된다"며 "시에서 잔여사업비를 지급할 경우 자원회수시설의 정상적 가동을 보장할 수 없고 향후 소송에서 승소시 SPC를 청산하고 나면 시에서 돌려받기도 어려워 이자 발생 부담은 있지만 현시점에서 사업비 지급을 유보키로 했다 "고 말했다.

양주/이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