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서 김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 여천NCC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4년과 벌금 10억원을, 한화국토개발 대표이사로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김관수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을 포함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 3명의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계열사 한유통·웰롭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 보유주식을 누나 측에 저가로 양도해 각각 2천833억원, 141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차명 주식거래로 15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김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S&C 주식을 세 아들에게 저가로 매각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주식 가격의 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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