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사진은 지난해 8월 16일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섬망 증세 등)에 비춰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연장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회장 측의 공판절차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되게 됐다.

이달 1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결심 공판이 미뤄지면서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4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 호흡 곤란 등으로 지난 1월 구치소 측 신청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