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서식지 주변 건강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강청은 최근 발생한 구렁이 밀거래, 열목어 냉동 판매 사건과 관련해 9월중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멸종위기종 밀렵 및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 및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멸종위기종 불법 보관을 차단하기 위해 동·식물원, 수목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등도 점검하게 된다. 밀렵행위 등으로 인한 벌칙 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증액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멸종위기종 1급을 포획하면 종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단순밀렵은 500만원 이상, 상습밀렵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따오기·새매 등 조류 8종, 남방동사리·꺽저기 등 어류 9종, 물고사리·비자란 등 식물 29종 등 모두 57종이 지난 5월 31일 멸종위기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지정 당시 해당 야생동물 또는 박제품을 보관한 사람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의:(031)790-2850
하남/임명수기자
멸종위기종 밀렵·밀거래 건강원 등 특별단속 실시
한강청, 벌칙강화 홍보도
입력 2012-09-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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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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