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금융사에 맡겨두었지만 잊고 있었던 돈을 조회할 수 있는 계좌조회 시스템이다.
휴면예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뜻한다. 법적으로 금융사에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 기준이다.
하지만 2년 이후에도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확인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휴면 예·보험금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간 경우 출연부터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경우는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
한편,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은 통합조회 시스템(www.sleepmoney.or.kr), 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