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만60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61~만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1부 입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윤수경기자